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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폐차와 관련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절차안내
조기폐차 압류폐차

1. 일반폐차 상담 및 신청

  • 상담 후 전화 신청이나 온라인 폐차신청을 이용하여 폐차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폐차 신청 시 차량 위치 및 기본정보(차량번호, 연락처 등)를 알려주시고 견인 시간을 정합니다.
구비서류

2. 원부 조회

  • 과태료 및 세금 미납 등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나 저당 설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차주님께 통보하여 드립니다.

3. 무료 견인

  • 약속된 시간에 맞추어 견인을 하게 됩니다. 견인 시 아래와 같은 폐차시 필요 서류를 기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4. 기본 구비 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사실증명서

※ 단, 차주님께서 직접 말소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은 사본만 주시면 됩니다.

5. 폐차비 송금

  • 입고 완료 시 압류내역 확인 후 약속 드린 폐차 대금을 고객님의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6. 말소 대행

  • 폐차장 직원이 구청 및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말소 등록 업무를 대행합니다.
  • 말소 완료 후 말소증은 우편으로 송부해 드리며, 급하게 필요하시면 팩스로도 보내드립니다.

※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 후 1개월 내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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