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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폐차와 관련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절차안내
조기폐차
압류폐차

1. 조기폐차란?

현재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해당차량을 폐차할 경우 보험공단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줍니다.

구비서류

2. 조기폐차 대상 차랑

  •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수도권 일부지역 제외, 당사 문의 바랍니다.)
  •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합격차량
  • LPG 구변 및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 출고 후 첫 자동차 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 합격 판정 받은 차량

3. 조기폐차 비대상 차량

  • 사고 차량.
  • 정상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 해당 차량에 대한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인 차량
  • 조기페차 진행을 위해 입고 후 성능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4. 조기폐차 절차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절차 대행업체인 당 사를 통해서 신청서 접수)
  • 보조금 지원 대상 가능여부 확인
    (해당관청에서 당 사를 통해 조기폐차 대상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 통보)
  • 차량폐차 및 말소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차량 폐차 후 말소증을 교부받아 해당 관청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 차량 소유주 통장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입금 및 수령
    (해당관청에서 차량 소유주 통장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입금)

5. 구비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상 소유자분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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