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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폐차와 관련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절차안내
조기폐차
압류폐차

1. 압류폐차란?

자동차 등록령 법 제13조 1항 7조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 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신청에 의하여 압류 촉탁자에게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2. 압류차량 폐차조건 (차량 연식)

  • 승용자동차 : 11년 이상
  • 승합, 화물 자동차 (경/소형) : 10년 이상
  • 승합 자동차 (중/대형) : 10년 이상
  • 화물, 특수 자동차 (중/대형) : 12년 이상

3. 압류차량 폐차 절차 및 방법

  • 당 사로 폐차 신청
  • 원부조회를 통한 폐차 가능 여부 확인
  • 고객님이 필요 서류를 폐차장으로 보내주시거나 FAX로 발송하시면 당사에서 입고신청서를 발부해드립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 견인 (무료 견인 및 차량 인수 시 입고확인서 발급하여 고객님께 전달)
  • 30~45일 후 말소 공문이 떨어지면 말소 신청 후 차주분께 말소 사실을 통보해드립니다.
  • 말소 완료 시 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해지 시 과태료 발생)

4. 구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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